지원업체 기준은 ▲반복적인 악취 민원으로 시설 개선이 시급한 경우 ▲악취중점관리대상 업체로 선정된 경우 ▲현장조사 결과 시설 개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자부담 확보율 등을 점수로 환산해 고득점 순으로 사업비 범위 내에서 선정한다.
보조금 지원규모는 총 1억7500만원으로, 업체별로는 방지시설 설치 시 5000만원, 시설개선은 3000만원 이내에서 사업비의 70%내의 금액을 지원하며 나머지 30%는 자부담해야 한다. 지원 신청 현황에 따라 심사 후 개별업체의 구체적 지원규모를 결정한다.
신청기간은 다음달 3일부터 14일까지이며, 3월중 선정결과를 개별 통지하고 악취방지시설 설치 후 오염도 검사 결과, 효율 개선이 확인되면 6월중 보조금을 지급한다.
자세한 사항은 남동구청 환경보전과(☎453-261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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