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특례보증제도란 안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에 근거해 시가 경기신용보증재단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담보제공 능력부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1개 업체당 2천만원 한도 내에서 보증서를 발급, 자금난을 해소해 주는 제도다.
시는 2014년도에 경기신용보증재단에 1억 5천 만원을 출연해 총 보증한도는 출연금의 8배인 12억으로, 시가 추천하는 소상공인은 2천만원 한도 내에서 자금 융자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증지원 대상은 안산시 관내 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 및 사업자등록일로부터 2개월 이상 경과한 사업자이며, 동일 조건의 사업자라면 착한가격업소를 우선하여 선정하게 된다.
지원제외대상은 체납 지방세가 있는 경우와 신청일 현재 대표자가 신용관리정보거래처로 분류된 경우, 사업장이나 거주주택이 (가)압류, 가처분 또는 경매 진행중인 경우, 재단중앙회 개인보증 잔액이 있는 경우(승인건 포함) , 재보증 제한 업종인 경우에 해당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