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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중소기업청, “제품공정개선기술개발사업”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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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1-27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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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 인천지방중소기업청(청장 최광문)은 R&D 역량이 부족한 50인 미만의 소기업을 대상으로 제품개선 및 공정개선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건강진단연계형 제품공정개선기술개발사업」을 2월3일부터 신청 접수한다고 밝혔다.

“2013년 건강진단연계형 제품공정개선기술개발사업”은 기존 정부지원에서 소외되고 기술력이 취약한 소기업의 제품 경쟁력 및 생산성 향상을 지원하여 소기업 전용 R&D로 특화되었으며, 기술혁신 저변 확대에 기여하였다

2013년 제품공정개선기술개발사업은 사업취지를 살려 뿌리기업 등 제조업(86.2%,542건) 및 업력 10년 미만 소기업(57.6%, 362건)의 제품․공정개선 R&D 을 중점 지원하였으며, 2013년 인천지역에서는 42건이 선정(정부 출연금 19억8천만원)되었으며, 현재 39개 업체가 기술개발을 진행 중이다.

2014년부터는 정부 R&D 활용이 어렵고, 기술개발 자체 투자가 어려운 소상공인의 지원이 강화되고 참여기준이 완화되어 소상공인의 적극적 참여가 기대된다.

소공인외 소상공인 신청자격(3개사 이상 컨소시엄 구성)이 1개사 단독신청도 가능토록 개선하였으며, 과제 선정시 소상공인 특성에 맞도록 사업성 평가지표 축소 및 경영자의 능력, 의지 등 특화지표를 마련하였다.

사업신청서와 함께 간략한 기술개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소기업 등 규모가 비슷한 기업 간의 경쟁을 통하여 지원 과제를 선정하기 때문에 정부 R&D 지원을 받을 기회가 어느 때보다 높다.

지원기간은 최대 9개월이며, 과제당 5천만원 한도에 총 사업비의 75%까지 지원하며, 격월(2,4,6,8월) 1~10일 기술개발 사업계획서를 접수하고, 신청은 관할 소재지의 지방중소기업청 등 건강진단기관에 방문 신청 접수하면 된다.

건강진단기관으로 접수된 과제는 현장․기술평가, 적합 R&D 결정, 대면평가 순으로 진행되어 지방중소기업청의 건강관리위원회에서 최종 선정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지원내용 및 신청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공고 2079번)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인천지방중소기업청 제품성능기술과(☎ 032-450-1152)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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