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간은 오는 28일까지이며, 신청대상은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농․어가 ▲고품질의 만세보령 농․수 특산물을 생산해 소득향상을 제고할 수 있는 농․어업 생산자 단체 및 농․어가 등이다.
지원금액은 농어업인은 1가구당 5000만원 이내이며, 농어업법인 및 생산자단체는 1억 원 이내이다. 지원조건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이며, 금리는 연리 1.5%이다.
시는 지역 농어업인의 소득수준을 향상시키고 농수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농어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65억 원을 조성했으며, 올해 10억원을 융자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자 선정은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농어촌진흥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문의는 시 전략사업과 전략개발담당(☎041-930-4032)으로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쌀값 하락, 농수산물 수입 개방 확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에게 영농시설 개선자금 등 융자를 실시하게 돼 농촌경제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지속적인 농어촌 개발 육성을 통해 농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여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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