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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AI 유입 차단 위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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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1-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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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7일 06시~18시까지 12시간 가금류 관련 축산인 이동통제 및 일제 소독실시 -

 

아주경제 이병국 기자 = 대전시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에 따라 27일 06시부터 18시까지 관내 닭ㆍ오리 등 가금류 관련 축산인, 축산시설, 차량에 대해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동했다.

이번 조치는 전북에서 시작된 AI가 전남과 충남으로 확산한 데 이어 수도권에서도 고병원성 AI에 오염된 철새 분변이 발견됨에 따른 조치이며, 설 연휴기간 동안 많은 이동으로 오염지역의 바이러스가 확산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 따른 대응이다.

대전시는 이동중지 명령 발동을 위해 26일 23시 보건환경연구원ㆍ자치구 및 유관기관 관계자 회의를 긴급 소집하여 이동중지명령 절차, 이행 및 조치사항에 대한 대책회의를 갖고, 명령 발동과 함께 가금사육 전 농가 및 축산시설 등에 전담 공무원 기동 배치를 통해 가축 및 차량에 대한 이동통제 및 일제소독을 실시했다.

뿐만 아니라 노병찬 행정부시장은 27일 11시 관내 조류 사육농가 소독 실태 및 명령 이행 상황 등 현장점검을 통해 이동중지 명령 발동기간 동안 축산 종사자와 자자체 관계자의 철저한 이동통제와 소독실시를 당부하고, 전염성이 강한 AI를 조기에 종식시키기 위한 비상조치인 만큼 축산농가와 지역주민의 이해와 협조를 구했다.

또한 대전시는 설 명절 기간 내 대규모 인구 이동에 따른 AI 유입차단을 위해 「설 명절 대비 방역 강화대책」을 수립하는 한편 대전TG 등 주요 톨게이트᛫역사에 현수막 게시, 지역방송 4개 사에 긴급 자막방송 요청 및 LED 전광판 영상 표출 등 다양한 방법의 홍보를 통해 시민들의 철새도래지 및 축산농가 방문 자제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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