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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3천만원대 국고보조금 편취 요양원 대표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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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1-27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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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군포경찰서 (서장 박형길)가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며 간호조무사나 요양보호사를 고용하지 않거나 실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근무를 한 것처럼 허위서류를 꾸며 노인장기요양급여를 거짓 청구해 총 1억 3,500만원 상당을 부당하게 지급받은 A요양원 대표 권모씨 등 22명을 검거,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안양시 소재 A요양원 대표 등은 지난 2011년 8월부터 2013년 5월까지 약 2년에 걸쳐 요양보호사를 허위 등재하거나 근무하지 않는 직원을 근무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거짓 청구하는 수법으로 건강보험공단 등으로부터 국가보조금(노인장기요양급여) 1인당 월 120만원씩 총 4,4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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