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내 AI피해농가 지방세감면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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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1-27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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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피해농가에 대한 지방세 감면 및 신고· 납부기한 연장 등 적극적 지원-

사진=부단체장영상회의 장면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 충남도는 부여군에서 발생한 닭 폐사체에서 26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확진됨에 따라 피해를 입은 양계농가에 대하여 재산세 감면 등 적극적인 지원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에 구체적인 지방세 지원기준을 해당 시·군에 통보해 적시에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피해농가에게도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이번 지원대상은 AI발생으로 닭·오리 등 살처분 피해를 입은 양계농가로 주요 지원내용으로는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세목은 6개월(최대 1년)까지 납부를 연장하고 ▲이미 부과된 부과액과 체납액은 6개월(최대 1년)까지 징수가 유예된다.

 특히 살처분 등으로 피해를 입은 양계농가의 축사시설 등의 재산세는 해당 시·군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감면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지금은 AI발생 초기상황이지만 적극적으로 확산방지에 나설 계획이며 피해농가 지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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