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전남 보성경찰서에 따르면 순천세무서 소속 모 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 A(51)씨가 지난 22일 오후 10시 40분께 보성군 벌교읍 한 노래방에서 B(41.여)씨를 추행해 출석요구를 한 상태다.
A씨는 당시 동료와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방 카운터에서 계산을 하고 B씨의 신체 일부를 접촉한 혐의다.
경찰은 소환 조사를 벌인 뒤 A씨의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순천세무서는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며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