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세무서 직원, 노래방서 40대 여성 추행 '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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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1-27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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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봉현 기자 = 전남 순천세무서 소속 공무원이 40대 여성을 추행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27일 전남 보성경찰서에 따르면 순천세무서 소속 모 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 A(51)씨가 지난 22일 오후 10시 40분께 보성군 벌교읍 한 노래방에서 B(41.여)씨를 추행해 출석요구를 한 상태다.

A씨는 당시 동료와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방 카운터에서 계산을 하고 B씨의 신체 일부를 접촉한 혐의다.

경찰은 소환 조사를 벌인 뒤 A씨의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순천세무서는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며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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