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한국대부금융협회와 함께 금일 중구 은행연합회 국제회의실에서 불법유통정보 수집금지, 개인정보 보호 및 유출금지관련 준법결의 대회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결의 대회는 대부중계업체 등 500여개가 참가해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유통하지 않고, 대출 관련 스팸문자 발송 등 불법영업을 막기 위해 개최됐다.
또 서울시는 불법대출 스팸문자와 전화에 대한 피해를 막기위해 유관부처와 합동으로 스팸문자 발송처(미등록대부업, 대부중개업체)에 대한 집중단속도 2월중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난해 2966개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현장점검 결과를 토대로 지속적인 업체관리를 하고, 특히 고의적으로 전화를 받지 않는 등 연락두절 업체와 지속적인 민원유발 업체에 대해서는 자치구와 합동으로 기획점검을 실시하는 등 강도 높은 제재를 가할 예정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대부업, 다단계, 상조업, 프랜차이즈 불공정피해 등 각종 민생침해를 신고할 수 있는 전문법률상담 온라인창구 ‘서울시 눈물그만’(economy.seoul.go.kr/tearstop)을 운영, 민생침해를 입은 시민들이 변호사, 관계공무원들의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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