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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새 먹거리 ‘방판’ 카드사태에 막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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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1-27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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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양종곤 기자 = 최근 카드사 고객정보 유출 사태로 증권사들이 새 먹거리로 기대하고 있는 방문판매 영업이 불투명해졌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관계자는 "작년 12월 국회 법안심사소위가 방문판매법 개정안 최종심사를 보류했을 때, 내달 재논의를 약속했다"며 "하지만 카드사 고객정보 유출 사태가 터져 국회의원들이 이 법안에 대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알 수 없는 상황으로 변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작년 말 동양그룹 사태에 이어 이번 카드사 고객정보 유출 사태로 국회의원들이 아웃바운드(고객에게 전화해서 영업) 영업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내달 임시국회가 열리지만 법안심사소위 심사기간이 짧고 다른 중요 현안 법안이 많아 (방판법 개정안이) 우선순위에서 밀릴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증권사가 본격적인 방판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지난해 4월 이종걸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방판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

개정안이 통과돼야 증권사는 보험사처럼 방판법을 적용받지 않고 금융상품 및 주식매매가 모두 가능해진다.

작년 3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증권사의 방판 영업(계좌 개설 예외)은 방판법 적용 대상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놓으며 관련 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증권사들은 방판 영업에 대한 기대가 컸다. 이 영업이 활성화되면 지점을 늘리지 않고 신규 고객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이다.

KDB대우증권, 우리투자증권 등 대형 증권사들은 방판법 개정에 대비해 관련 시스템을 구축한 상황이다. 

작년 말 동양사태와 최근 카드사 고객정보 유출 사태가 찬물을 끼얹은 셈이 됐다. 

정부가 금융사 영업행위에 대해 강한 규제를 내놓는 것도 증권사의 방문판매를 어렵게 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전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금융사 대출 영업행위를 전면 금지했다.

방판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기 힘든 물리적인 이유도 있다. 내달 임시국회에서 법안심사 기간은 열흘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정무위 관계자는 "방판법 개정안은 증권업계에 현안일지 몰라도 일반 국민들에게 관심이 떨어지는 사실"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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