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골자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균특법)'이 지난 7일 시행됨에 따라 균특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 시행령을 보면 지역발전계획을 수립할 때 협의 대상을 중앙행정기관장이 아닌 시·도지사로 명시키로 했다. 지역발전계획 수립 체계를 하향식에서 상향식으로 변경되는 것.
또 지역생활권발전계획 수립을 지원하고자 대통령 직속으로 '지역발전위원회'를 설립하고 지역발전 정책의 조사·분석, 부처간 이견 조율 등의 역할을 부여한다는 조항도 신설키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안은 이달 28일부터 내달 1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고 이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3월 말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앞서 시행된 균특법은 수도권, 충청권, 동남권(부산·경남), 대경권(대구·경북), 호남권(강원·제주도 포함) 등 '5+2 광역경제권'을 폐기하고 시·도 중심으로 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 지역 발전의 개념에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추가하고 지역행복생활권 기반 확충, 일자리 창출, 교육여건 개선, 사각지대 없는 지역 복지·의료 등 현 정부의 6대 지역발전 과제를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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