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경제범죄특별수사대는 "공단 기간제 직원으로 채용되도록 해주겠다"며 지난해 4~11월 8개월간 구직자 49명으로부터 500만원씩 2억5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로 취업알선 브로커 강모(46)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또 강씨의 부탁으로 실제 인사에 개입한 공단 직원 등 4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고향 선배인 모 공단 인사담당 과장급 직원 정모(54)씨로부터 채용 정보를 입수했고, 공단 기간제 직원 박모(41ㆍ여)씨를 모집책으로 삼아 구직자들을 모았다.
강씨는 받은 돈 2억5000여만원 가운데 4000만원을 정씨에게 건네고 인사를 청탁했다. 정씨는 면접위원인 우모(57)씨와 이모(53)씨에게 접근해 이들 구직자들의 면접 점수를 100점으로 고치도록 부탁했다.
실제 강씨에게 돈을 준 구직자 49명 가운데 30명이 취직에 성공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특히 이 같은 수법으로 남편, 아내, 시동생, 친정 동생까지 가족ㆍ친지들이 한데 기간제 근로자로 일자리를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공단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서울시의원 1명과 구의원 1명 등도 인사에 개입한 정황을 포착, 향후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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