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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루탄 투척' 김선동 의원, 항소심도 의원직 상실형…징역 1년·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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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1-27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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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뜨렸던 통합진보당 김선동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27일 서울고법 형사6부(정형식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선동 의원(순천·곡성)에 대해 원심처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현직 국회의원이 일반 형사사건으로 금고 또는 징역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게 되면 의원직이 박탈된다.

김 의원은 지난 2011년 11월 22일 국회 본회의장 내에서 한미 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막기 위해 최루탄을 터뜨려 특수공무집행방해와 특수국회회의장소동,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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