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시 전체 오염원 배출량의 75%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점오염물질을 효율적으로 관리, 오염총량관리를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지침을 개정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개정된 지침은 건전한 물순환 시스템이 가능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계획 차원의 비점오염원관리 방안과 사후관리가 담겼다.
이에 따라 앞으로 지역개발 주체는 사업을 하려면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비점오염원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오염원을 저감하는 만큼 인센티브로 개발부하량을 확보할 수 있어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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