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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정부 중국인 대상 우대카드 발급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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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1-27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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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용성 기자 = 우리 정부가 부유한 중국인들의 한국방문과 관광을 촉진하기 위해 3월부터 일부 중국인을 상대로 '한국방문 우대카드 발급제도'를 시행한다.

주중 한국대사관측은 27일 "(한국정부는) 우수한 중국관광객의 한국방문을 촉진하기 위해 일정한 자격을 갖춘 중국인에 대해 우대카드를 발급하고 각종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 금융기관 등의 관련기관 심사를 거쳐 우대카드를 발급받은 중국인은 '5년간 복수사증 발급', '출입국 전용 심사대 및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물품구매 할인, 쇼핑보조원·중국어통역, 호텔 픽업 등의 각종 부가서비스도 받게 된다. 다만, 우대카드발급 대상자는 지난 5년간 한국 내에서 3만 달러 이상의 물품을 구매했거나 카드발급 금융기관에 5천만 원 이상 예치한 중국인, 혹은 중앙부처 국장급 이상 공무원, 유명 연예인 등으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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