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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 AI전국확산 방지에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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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1-27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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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선국 기자=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서해안 벨트를 따라 수도권까지 위협하면서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방역당국은 대전·충남북·세종·경기·대전 등 5개 시·도에도 27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12시간 동안 '일시 이동중지 명령(스탠드스틸)'을 발동한 가운데 일제소독, 이동통제, 지도·점검 등을 하고 있다.

이준원 농식품부 차관보는 "소독차량 144대, 광역방제기 44대 등 가용 가능한 모든 방역차량을 총동원해 주요 도로와 가금류 축산시설 주변을 일제 소독하고 있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지자체, 농협 등을 통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마을방송 등으로 일시 이동중지 명령 발동을 알리고 3780여명의 일선 지자체 공무원을 가금류 농가 소독에 투입했다.

이동중지 명령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가축 이동을 통제하기 위해 주요 도로, 도축장 등에 현장 통제관을 배치했다. 축사 내·외부 소독에 필요한 소독약품 115t과 축사 주위에 뿌릴 생석회 1092t을 공급하고 철새도래지 인근 소독도 병행하기로 했다.

AI에 감염된 가창오리 폐사체가 발견된 충남 당진 삽교호 일대와 AI에 오염된 철새 분변이 발견된 경기 안성 시화호 주변은 항공방제를 하기로 했다.

특히 농식품부는 예정대로 일제소독과 이동통제가 잘 이뤄지는 것으로 평가하고 이동중지 명령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이 차관보는 “현재로서는 정말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이동중지 명령을 연장할 계획은 없다”며 “예정대로 오늘 오후 6시 해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동중지 명령은 원칙적으로 48시간 이상 지속할 수 없으나 필요한 경우 농식품부 장관이 최대 48시간까지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이와 함께 정홍원 국무총리가 지시한 농식품부 장관 중심의 ‘원스톱 비상체제 구축’을 위해 관계부처에 추가 인원 파견을 요구하기로 했다.

또 기존 AI 대책이 사람이나 차량에 바이러스가 묻어 발병지에서 다른 지역으로 AI가 전파되는 수평전파 방지에 치중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앞으로 AI 대응 매뉴얼에 철새 관리 부분을 대폭 보완하기로 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26일 충남 천안의 씨오리 농가에서 AI 감염의심 신고가 들어온 이후 이날 오전까지 추가 신고는 없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H5N8형 AI 바이러스에 오염된 농가는 총 18곳이며 오염여부를 조사 중인 곳은 19곳이다.

이동중지명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6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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