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 이석기 의원, 첫 피고인 신문에서 '침묵 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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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1-27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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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사진=이형석 기자]
아주경제 최승현 기자 = '내란음모 사건' 재판에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검찰 신문에 침묵으로 일관했다.

27일 수원지방법원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열린 43차 공판에서는 사건 이후 처음으로 이 의원에 대한 검찰의 피고인 신문이 진행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석에 있던 이 의원을 증인석에 앉게 한 뒤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진술 거부권을 고지하고 검찰이 신문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검사가 말문을 열기도 전에 "이 사건은 처음부터 국정원에 의해 날조됐으므로 답변을 일체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사건 초기 자택과 사무실 압수수색 때 현장에 있던 비서관과 당원에 대해 최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이미 수개월이 지나 도주와 증거인멸 가능성이 거의 없는데도 새해 벽두부터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명백한 정치보복이다. 이에 대한 항의로 검찰에 답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해 8월 28일 국정원의 이 의원 자택과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 압수수색을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및 특수공무집행방해)로 이 모 비서관 등 5명에 대해 23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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