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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전통무형문화 해외명예 전승자' 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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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1-27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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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현주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우리 전통문화의 해외 보급과 선양을 장려하기 위해 '전통 무형문화 해외 명예 전승자' 제도를 도입한다고 27일 밝혔다.

해외에서 활동하는 무형문화 전승자를 발굴해 '명예 전승자'로 위촉하는 제도다. 연극, 음악, 무용, 공예기술, 의식, 놀이, 무예, 음식 제조 등의 전통 문화 분야에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를 보유하고 해외에 거주한 사람 중에서 전통문화의 해외 보급과 선양에 기여한 이에게 명예를 부여한다.

해외 이민 및 외국 국적 취득 등에 따라 무형문화재 전승자 인정에서 해제되거나 고려인 등 우리 전통 무형문화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 등이 위촉대상에 포함된다.

해외 명예 전승자로 신청하려면 오는 29일부터 3월 31일까지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주재국 대사관으로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044)203-25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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