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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유출피해보상법' 국회서 발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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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1-27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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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 국회 차원에서 보완점 마련 선언

아주경제 장윤정 기자 =  KB국민, 롯데, NH농협 카드사의 고객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건과 관련해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이 피해입증 책임을 소비자가 아닌 해당 유출 기업, 금융당국에 지우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은 27일 국회에서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대란의 근본 해결점'을 주제로 개최한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 

김 의원은 이날 ‘신용정보유출피해보상법’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하고 피해를 본 국민에게 책임을 전가한 잘못이 있음에도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이 없는 정부와 금융당국의 결여된 인식으로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올 수 없다”며 법안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법안에는 개인정보 유출 자체를 ‘소비자의 피해’로 규정해 개인정보 유출이 확인될 경우 금융사기와 같은 2차 피해가 없더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은 자그마치 1억400만건의 정보가 유출된 상황에서 금융 당국이 권한을 늘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금융 소비자들이 개인정보 유출회사로부터 직접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금융당국이 내놓은 대책이 정부의 권한만을 강화하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또 김 의원은 "국회 차원에서 이번 사태를 수습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법적 보완점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번 긴급토론회 참석자들은 개인정보 유출 기업 및 관계 당국에 대해 엄한 책임을 묻을 것을 주문했다.

오병일 진보네트워크 간사는 “영업에 필수적이지 않은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한 뒤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공유하는다”며 “기업에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개인정보 유출만으로도 손해배상이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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