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어린이용품·활동공간 '환경유해물질 시험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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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1-27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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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일성 있는 측정분석 가능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각각 따로 국밥처럼 나눠진 어린이용품과 어린이 활동공간의 중금속 성분 시험이 통일성 있는 기준으로 일관화된다. 이에 따라 어린이용품과 어린이활동공간에 사용될 수 있는 유해물질에 대한 정확하고 통일성 있는 측정분석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환경 유해인자 공정시험기준’ 제정안을 마련, 28일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을 보면 공정시험기준은 총칙과 37개 시험기준으로 구성됐다. 총칙에는 공정시험기준의 적용범위 및 표시방법, 기구 및 기기, 시약 및 용액, 용어 정의 등이 담겼다.

시험기준은 어린이용품에 함유된 환경유해인자인 프탈레이트류, 노닐페놀, 유기주석화합물 등 24개의 기준이 제시됐다. 어린이 활동공간에 사용된 도료(페인트)나 마감재의 중금속 등을 분석하기 위한 13개의 기준도 포함됐다.

이번 제정안은 행정예고(28일~2월17일) 이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의견 수렴 및 규제심사 등을 거쳐 최종 확정·공포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기존에는 어린이 용품 시험·검사 기준이 국립환경과학원 예규였고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기준은 환경부 고시로 떨어져 있었다”며 “이번 제정안 시행으로 어린이용품과 어린이활동공간에 사용될 수 있는 유해물질에 대한 정확하고 통일성 있는 측정분석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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