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와 특허권 소송을 벌여온 에릭슨은 삼성전자와 합의하고 상호 특허사용 계약을 맺었다고 27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지난 2012년 11월 에릭슨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지 1년2개월여만이다.
삼성전자와 에릭슨은 지난 2001년 12월 처음으로 크로스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2007년 7월 2차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3차 계약 연장 협상 중 특허 사용료 등을 놓고 분쟁을 겪다가 2012년 에릭슨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맞서 삼성전자도 에릭슨이 자사 특허 8건을 침해했다며 같은 법원에 반소를 제기하고, ITC에도 맞제소 했다.
에릭슨은 이번 합의와 계약에 따라 일시불과 다년간 로열티 등으로 특허 사용료를 지급받게 됐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이번 계약으로 지난해 4분기 매출액은 42억 크로나(7061억원)가 늘어나고 순이익도 33억 크로나(5548억원) 가량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 측은 "이번 계약 체결은 양사간의 지속적인 파트너십과 전 세계 소비자들에게 혁신적인 제품을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카심 알팔라히 에릭슨 최고지적재산권책임자(CIPO)도 "이번 합의로 세계 시장에 새로운 기술을 내놓는 데 더욱 주력할 수 있게 됐다"고 환영의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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