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교육부인 문부과학성은 지난 27일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이하 해설서)에 독도와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에 대해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로 명기하기로 결정했다.
해설서는 중ㆍ고교 교과서 편집과 교사의 지도 지침이다. 각급학교에서 실제로 가르쳐야 하는 내용과 그 세부사항에 대해 학교교육법 시행규칙 규정에 의해 문부과학성이 만드는 학습지도요령의 하위 개념으로 학습지도요령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다.
학습지도요령과 달리 법적 구속력은 없다. 그러나 교과서 검정규칙 등에는 “교과서는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따르지 않으면 안된다”고 규정돼 있어 교과서를 검정할 때 많은 영향을 미친다.
해설서에 '독도와 센카쿠는 일본 고유 영토'라는 내용이 명기되는 과목은 중학교는 사회 과목의 지리 분야와 공민 분야, 고등학교는 지리 A·B, '현대사회와 정치·경제' 등이다.
이들 과목 해설서에는 독도에 대해서는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명칭)는 한국에 불법 점거돼 일본 정부가 항의하고 있다”는, 센카쿠에 대해서는 "(일본이) 유효하게 지배하고 있으며, 해결해야 할 영유권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일본 정부 입장이 명시됐다.
또한 중학 사회의 역사분야와 고교 일본사 A·B 해설서에는 “국제법상 정당한 근거에 따라 다케시마, 센카쿠 열도를 공식적으로 영토로 편입한 경위를 다룬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문부과학성은 이 같은 결정을 28일 전국 교육위원회 등에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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