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반해 인터넷 홈페이지 등지에서 회원으로 가입할 때 주민번호를 사용하지 않도록 대체수단을 제공하는 업체는 전체의 15% 수준에 불과했다.
28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지난해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의 97.2%(복수응답 가능)는 인터넷상에서 회원가입이나 서비스 이용을 위해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중 주민번호의 노출에 대해 거부감을 느낀다고 응답했다.
또 휴대전화번호(87.4%), 자택 전화번호(87.3%), 소득정보(85.0%), 부동산정보(84.4%)이 그 뒤를 이었다.
아울러 거부감의 정도가 가장 작게 나타난 나이 정보도 51.5%를 기록, 전체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데 국민의 부담감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보호법 24조에 따라 업체는 개인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으로 가입할 때 주민번호를 사용하지 않고도 회원으로 가입하는 방법을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이런 방법을 제공한다는 업체는 15.1%에 불과했다.
업체가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별도의 보호가 필요하다는 개인정보의 유형은 이름, 주민번호, 운전면허번호, 전화번호, 생년월일이 포함된 '일반정보'가 88.2%로 가장 높았다.
'가족정보'는 74.6%로 그 뒤를 이었으며 신용정보, 소득정보 등 경제적 정보의 중요성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만 12세∼59세에게 서비스 제공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는 사업자가 서비스 제공과는 무관한 정보를 지나치게 수집한다는 응답이 56.1%에 달했다.
정부나 공공기관은 그보다 조금 낮은 43.0%를 기록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원천에 대한 우려는 '외부로부터의 해킹'(52.4%)이 '내부자에 의한 고의 유출'(41.7%)보다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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