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장기영 기자 = 3개 카드사의 대규모 고객 개인정보 유출사고 이후 개인정보 불법 유통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대부업체의 과도한 대출 광고가 제한된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올해 안에 방송통신위원회를 비롯한 유관부처와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당국은 대부업체의 과잉 대부를 막기 위해 막기 위해 반복 광고 제한, 광고시간 조정, 허위광고 제재 등을 검토 중이다.
개인정보 보호 관련 후속 대책으로 금융사의 전화영업을 한시적으로 중단했지만, 비제도권 금융사인 대부업체가 무차별적인 광고로 대출시장을 장악하고 있는데 따른 조치다.
대부업 브랜드 러시앤캐시로 유명한 대부업계 1위사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아프로파이낸셜그룹)의 경우 종합편성채널, 케이블채널, 인터넷, 지하철, 영화관 등을 통해 광고를 쏟아내고 있다.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는 지난해 이후 대부업을 미화하는 광고 ‘택시편’(순기능 1편), ‘신입사원편’(순기능 2편)을 잇따라 내보내 논란을 낳기도 했다.
‘신입사원편’은 여주인공의 어머니가 “거긴(대부업체는) 좀 그렇지 않니? 이자가 높다고 사람들이. 너 은행이나 카드 간다며?”라고 말하면, 신입사원이 “처음엔 망설였는데 생각보다 괜찮은 걸. 그러니까 서비스가 훨씬 더 편리해야지. 하는 일은 비슷해. 젊은 회사라 좋더라구”라고 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대부업체들이 과도한 광고로 서민들의 대출을 부추기고 있다”며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를 포함한 국내 상위 10개 대부업체의 지난해 광고비는 시중은행 보다 많은 500억여원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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