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 대형 건설사들이 책임준공제를 통해 투자자들의 불안한 심리를 해소하고 있다.
책임준공제란 시공사가 준공예정일까지 책임지고 준공을 진행하는 제도이다. 책임준공제를 내세우는 배경에는 주택보증보험이 자리잡고 있다.
2003년 동대문구 굿모닝 시티의 대규모 부도 이후 당시 건설교통부는 주택법 시행령과 대한주택보증의 보증규정을 개정해 2004년 8월부터 ‘주택사업금융보증제도(프로젝트 파이낸싱)’를 도입했다. 2005년에는 임대사업자의 부도 등으로 인한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보증보험 제도를 규정하는 법안이 개정되기도 했다.
준공 도중 부도처리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는 투자자들을 위해 일부 건설사들이 국가에서 허가한 신탁사에게 자금 관리를 수탁해 관리를 받게 해줌으로써 보다 안정된 투자를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신탁사는 일정 절차 후 대한주택보증보험에서 발급한 주택사업금융(PF) 보증서를 받기 때문에 시공사는 책임준공의 약정 의무를 지게 되고, 투자자들은 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한 각종 보증으로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다.
주택보증보험은 승인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해 탄탄한 내실을 가지고 있는 건설사들에게 발급되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투자자들은 주택보증보험에 가입된 건물인지 사전에 꼼꼼히 따져 보는 것이 좋다.
현대 BS&C은 ‘코라이신탁’을 신탁사로 두고 장안동에 2015년 10월 완공 예정인 ‘현대썬앤빌601’을 건설 중이다. 서울 강북의 경우 분양가 평당 가격이 평균 1200~1300만원 선이지만 현대썬앤빌601은 900만원으로 책정했다.
현대썬앤빌601은 책임준공을 통해 계약과 동시에 투자자들에게 주택보증보험 서류를 제공, 하자공사나 자재 부실에 대한 위험도 덜 수 있다.
현대 BS&C 관계자는 "임대주택 투자시 투자자들이 최대 고려할 점은 공실로 인한 수익률 하락이 아닌 부도로 인한 투자금 불회수"라며 "현대썬앤빌601은 신탁사를 통해 책임준공제를 하고 있어 투자금 불회수 위험이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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