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J건설은 지난 23일 오전 11시 20분께 세종시 1-1생활권 L4블럭 건설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상단 작업도중 갑자기 타워크레인이 전도되는 사고가 발생해, 크레인 운전자 임 모씨(45세가량)가 머리와 어깨 등을 크게 다쳐 대전 을지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그리고 작업하던 타 인부 황 모 씨도 골절상을 입었다.
이 사고는 시공사인 J건설이 타워크레인 안전수칙을 무시하고 30m 높이에서 무리하게 상단으로 올리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앞서 지난달 27일 어진동 1-5생활권 P오피스텔 건설 현장에서도 낙하방지막 작업을 하던 박 모 씨가 아파트 4층 높이에서 추락해 그 자리에서 숨진 사고가 발생했다.
건설업체 근로자들은 “감독기관인 건설청 주택건축과는 공사일정만 체크할 뿐 안전관리에는 전혀 관심이없다”며 “근로자들이 늘 안전사고에 노출된 상태에 있어 인명사고가 나야 그때서야 나타나는 형식적인 관리감독에 문제가 있다”고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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