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윤리協, '전관예우금지' 위반 변호사 11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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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1-28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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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 법조윤리협의회는 '전관예우금지법' 이행 실태를 점검한 결과 수임 제한을 위반한 변호사 11명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전관예우금지법으로 불리는 변호사법 31조는 판·검사가 변호사 개업 시 퇴직 전 1년간 근무했던 곳의 사건을 1년간 수임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협의회는 2012년 상반기부터 2013년 상반기까지 수임 자료를 제출한 공직 퇴임 변호사 1195명을 상대로 전수조사한 결과 전직 법관과 검사, 헌법연구원 등이 수임제한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11명 가운데 검찰 출신은 7명, 법원 2명, 헌법연구원 1명, 군법무관 1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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