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설 명절 농축수산물 불법유통 집중신고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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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1-28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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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일부터 2월 10일까지 … 신고자에게 최고 10억원 보상

아주경제 오세중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민족 고유 명절인 설을 맞이해 제수용 및 선물용품 등에 대한 농축수산물의 원산지를 허위표시하는 등의 행위를 신고받는 '설 명절 부정 농축수산물 집중신고기간'을 28일부터 2월 10일까지 운영한다.

이는 설 명절 기간 동안 사과, 배, 고사리 등 제수용품을 비롯해 인삼, 쇠고기, 한과류 등 선물용품이 수입산에서 국내산으로 둔갑해 유통하는 행위 등이 빈번히 발생하는 것에 따른 조치다. 

신고대상은 수입산 농축수산물을 국내산으로 허위표시하거나 미표시하여 불법 유통・판매하거나, 중국산 땅콩 등을 혼합 제조한 한과를 국내산으로 허위표시하는 등 국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위협하는 행위이다. 

권익위는 4대 사회악(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 중 하나인 '불량식품'을 근절하기 위해 이번 집중신고기간중에 농축수산물의 허위 표시, 위해식품 수입, 제조 및 판매 등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들을 집중적으로 신고받을 계획이다.

신고방법은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권익위 '부패ㆍ공익침해신고센터'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권익위 홈페이지(www.acrc.go.kr) 및 스마트폰 부패ㆍ공익신고 어플 등을 통해 접수 가능하며, 전국 어디서나 공익신고전화(국번없이 1398)로도 상담할 수 있다.

명절연휴기간 중에는 정부민원안내 콜센터(국번없이 110)를 통해 상담이 가능하다. 

기간 중에 접수된 신고에 대해서는 농축수산물 불법유통 관련 조사경험이 풍부한 조사관들을 우선 투입해 신속히 처리할 계획이며 필요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이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과 공동조사도 실시할 방침이다.

또한 신고자에 대해서는 접수단계부터 철저하게 비밀 보호와 신분을 보장해 신고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처리결과에 따라 최고 10억원의 보상금도 지급한다.

권익위는 "원산지 허위표시 등 해마다 반복되는 농축수산물 관련 불법행위를 이번 기회에 근절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생산자와 판매자간 공정한 유통질서가 확립되도록 적극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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