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주진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설 명절을 앞둔 28일 취임 후 첫 특별사면을 단행한다.
정부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설 특별사면안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설 특별사면 대상은 생계형 민생사범과 영세 자영업자 등 6천여 명으로 주로 생계형 운전자들의 면허정지나 취소 등의 처분을 없애주고 농지법이나 수산업법, 산림법 위반 중 정도가 가벼운 생계형 농어민 등이다.
그러나 권력형 부정부패와 비리에 연루된 정치인과 기업인 등은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한편 사면 대상으로 거론됐던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시위 참여자, 경남 밀양 송전탑 반대 시위 참여자 등은 사면심사 대상에 오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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