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8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의 첫 기본 골격을 짜는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고 밝혔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란 기업에 배출권을 할당하고 그 범위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도록 하되 여분이나 부족분을 사고팔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정부는 6월 배출가스 할당계획 발표하면서 배출권 발행 총량과 업종별 할당량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후 7월에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일정 규모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배출권거래제 참여 대상을 선정하고, 10월에는 업체별 배출권 할당을 진행한다. 배출권 할당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공동작업반과 환경부 차관이 주재하는 할당결정심의위원회가 맡는다.
내년 1월부터는 배출권 거래기관인 한국거래소(KRX)나 장외거래를 통해 배출권을 사고팔 수 있다. 2016년 5∼6월에는 참여 기업을 대상으로 실적 검증과 벌칙 부과 등이 이뤄진다.
기본계획은 도입 1기(2015∼2017년) 기간 제도 안착에 주력한다. 이에 따라 배출권을 100% 무상으로 할당하는 등 제도를 유연하게 운영할 계획이다. 본격적인 온실가스 감축은 2기(2018∼2020년) 이후부터 중점을 둔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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