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표준단독주택 공시가> 세종·울산 뜨거웠고 광주·경기 냉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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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1-2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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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청사·공공기관 이전 예정지 수요 늘어 공시가 상승

시·도별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 변동률. <자료:국토교통부>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에서도 지난해 세종시의 상승세는 두드러졌다. 정부청사 이전이 본격화되면서 개발압력이 높아져 아파트 분양·매매시장과 토지시장이 모두 강세를 보임에 따라 공시가격도 높게 형성된 것이다. 혁신도시가 위치한 울산과 경남도 상승폭이 높았다.

28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전국 표준단독주택 공시가를 보면 세종시가 전년보다 19.18% 올라 17개 시·도 중 가장 많이 올랐다.

세종시에 이어 울산(9.13%)·경남(5.5%)·경북(4.52%)·서울(3.98%) 등 8개 시·도는 전국 평균(3.53%)보다 상승폭이 높았다.

세종의 경우 정부 이전과 관련해 각종 개발사업이 추진되며 주택 수요가 증가해 주택가격이 급등세를 나타냈다. 울산은 우정혁신도시 등 개발로 주택가격에 파급효과를 미쳤다. 경남은 진주혁신도시와 거제·창원 보금자리주택 건설이 공시가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

서울의 경우 단독주택 부지에 대한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건축비가 상승하면서 재조달 원가 상승분이 변동률이 반영된 것으로 국토부는 분석했다.

반면 광주(1.14%)·경기(2.09%)·대구(2.52%)·전남(2.67%)·제주(2.73%) 등 9개 시·도는 전국 평균보다 상승폭이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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