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남부교육지원청, 위임전결규정 개정하고 23일부터 적용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4-01-28 10:3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정갑순)은 2014년 청마의 해를 맞아 행정업무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위임전결규정을 개정하고 지난 23일부터 적용 중이다.
이번 개정에는 지방공무원 직종 개편에 따른 업무 이관으로 8급이하 지방공무원의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6급이하 지방공무원의 대우공무원 선발 등 인사업무가 새롭게 포함되었고, 변화된 정부운영 패러다임인 정부3.0의 추진, 남부 관할지역이 주요 대상인 원도심지역 교육발전계획 업무가 지정되는 등 7개의 새로운 업무가 위임전결사항에 추가되었다.
또한 향토애호교육을 인천사랑교육으로, 시간제연장운영을 방과후교육과정운영으로, 공익근무요원관리를 사회복무요원관리로 고치는 등 명칭 변경을 반영하고, 관계 법령의 개정으로 달라진 내용을 정비하고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하여 38개 업무의 명칭이 수정되는 등 총 124건의 변경사항을 규정에 반영하였다.
본 규정은 대통령령인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문서의 결재를 위임전결케 하는 것으로 남부교육지원청에는 총 752건의 위임전결사항이 지정되어 있다.
남부교육지원청 학교운영지원과 이강우 과장은 “이번 위임전결규정 개정이 행정업무를 간소화하여 효율성과 정확성 향상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행정역량이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