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2월부터 대형마트 등 영업시간 제한 강화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4-01-28 10:3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의무휴업일 둘째 넷째 일요일

아주경제 김문기 기자 =수원시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내달 1일부터 대형마트 등을 대상으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을 전면 시행한다고28일 밝혔다.

 대상은 관내 대형마트 8개소, 소핑센터 내 대형마트 2개소, 준대규모점포 52개소 등 총 62개소이다.

해당 점포들은 매일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시간이 제한되고, 매월 둘째ㆍ넷째 일요일은 의무적으로 휴업해야 한다.

시는 이에 따라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홍보를 진행하고, 8명 4개반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영업제한 대상 점포의 준수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위반 점포에 대해서는 위반횟수에 따라 최소 1,000만원에서 최고 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은 전통시장과 대․중소유통업 상생발전과 함께, 대규모점포 등 근로자의 근로복지 향상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이에 따른 시민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