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관, "쿠팡·티몬과 손잡고 짝퉁 판매 추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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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1-28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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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관, 쿠팡·티몬 '사이버 불법거래 방지' 양해각서 체결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세관과 소셜커머스 업체가 인터넷의 짝퉁 판매를 추방하기 위한 사이버 불법거래 방지에 협력키로 했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소셜커머스 업체인 포워드벤처스(쿠팡)·티켓몬스터와 ‘사이버 불법거래 방지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양해각서 주요 내용을 보면 인터넷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 및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불법 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공동 노력하고 상호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키로 했다.

또 인터넷을 통해 거래되는 물품 검증을 강화하고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판매의 상표법위반 처벌을 이용자 및 임직원에게 공지키로 했다.

인터넷을 통한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판매 및 밀수 등 불법행위를 적시에 적발할 수 있도록 상호 협조도 이뤄진다. 아울러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 등은 보안을 유지하고 제3자에게 공개하는 경우 상대방과 사전 협의키로 했다.

특히 인터넷에서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판매와 관련된 정보와 자료 등은 월 1회 이상 세관에 제공하고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발견 시에는 세관에 자발적 통보키로 했다.

이 밖에도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공동노력의 필요성, 불법행위시의 벌칙, 제보로 인한 적발 시 포상규정 등에 대해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세관 관계자는 “최근 3년간 관세청이 검거한 사이버 불법거래 단속금액은 총 1조7820억원에 달한다”며 “민관 상호 정보교류를 더욱 활성화하고 첨단 수사장비 적극 활용, 사이버 조사 전문인력 양성 등 단속 역량을 강화해 사이버 불법거래 방지로 인한 국민 피해 방지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세관은 사이버 불법거래 방지를 위해 지난 2006년부터 인터넷 쇼핑몰, 상표권자, 인터넷 포털업체 등 21개 민간업체와 MOU를 체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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