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학원법위반으로 벌금형 받은 학원 등록취소는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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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1-28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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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 헌법재판소가 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사람이 학원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 학원의 등록을 무효로 하는 법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28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9조 2항 등에 대한 위헌소원에서 재판관 7(위헌)대 2(합헌)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학원법 9조 2항과 9조 1항 4호에 따르면 학원법을 위반해 벌금형을 선고받고 1년이 지나지 않으면 학원 등록의 효력이 상실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사회 통념상 벌금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의 불법 정도가 중하다거나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워 벌금형만으로 등록이 취소되도록 규정한 해당 조항은 지나친 제재"라며 "일단 학원법 위반으로 기소되면 벌금형 선고를 피하기 어렵고, 등록이 취소되면 갑작스러운 수업 중단으로 학습자 역시 피해를 볼 수밖에 없어 법익 균형성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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