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부동산 외에 '주민번호 요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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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1-28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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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 정부가 금융, 부동산 등 꼭 필요한 분야 외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안전행정부, 법무부 등은 개인정보 보호 및 불법유통 차단 방지를 위해 이같은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7일 주민등록번호 유출 시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이 없는지 검토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정부는 금융 및 부동산 거래 등을 제외하고,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주민등록번호 대체 수단으로는 아이핀, 운전면허 번호, 여권번호 등이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개인정보 불법 유통·활용 차단 조치 이행 점검 회의를 통해 불법으로 유통되는 개인정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설 연휴에도 개인정보 보호 관련 부처는 24시간 근무한다. 검찰, 경찰, 자방자치단체, 금감원 등은 설 연휴를 앞두고 귀성길에 오르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불법 유통 등에 따른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홍보에 나선다.

또 인터넷상에서 활개를 치는 개인정보 불법 유통 브로커를 집중적으로 단속해 검거할 방침이다. 불법 대부업체 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곧바로 중지시키는 '신속 이용 정지제도'를 다음 달 3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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