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재환)는 지난26일 김효석 전 인천시장비서실장에게 징역7년에 벌금5억원, 추징금 5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시장 비서실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무려 5억원이라는 뇌물을 받은 것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며 “반성하기는 커녕 정치자금 운운하며 터무니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 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와관련 새누리당 인천시당은 28일 논평을 통해 “검찰은 차제에 김 전 실장이 사용했다고 하는 용처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야하며 송영길인천시장은 290만 인천시민 앞에 공개사과하고 측근비리를 근절할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내 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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