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는 오는 2월부터 양송이, 새송이, 느타리, 송이 등 우리나라산 신선버섯 15종을 칠레로 수출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칠레는 그동안 외국산 신선버섯류의 수입을 금지해왔다. 여러 수출국의 요청에 따라 최근 외국산 버섯류에 대한 병해충위험평가를 실시, 최종 15종에 대한 검역요건을 밝혔다.
수출 희망 농가는 검역본부 관할 지역사무소에 검사를 신청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 칠레로 수출하면 된다.
버섯은 한천배지, 감자한천배지, 멸균수 또는 지정된 재배매체(톱밥·옥수수전분·고열소독 처리된 곡물)에 심겨진 상태로 수출할 수 있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이번 칠레 수출타결을 필두로 한국산 신선버섯이 지구 반대편의 중남미 곳곳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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