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생계형 범죄자 5925명 특별사면 단행(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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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1-28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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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전면허 취소자 등 289만여명도 특별감면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설 명절을 앞둔 28일 취임 후 첫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법무부는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생계형 민생사범 5925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모범수 871명을 가석방하고 운전면허 행정제재자 등 총 289만6499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도 함께 시행했다.

이번 특별사면은 박근혜 대통령 취임 후 첫 사면으로 사회지도층 비리, 부패범죄,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 법질서 저해사범은 제외됐다.

이번 사면 대상자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서민 생계형 형사범 사면·감형·복권 5910명 △불우 수형자 사면·감형 15명 △모범수 가석방 871명 △운전면허 행정제재 감면 288만7601명 △어업인 면허 행정제재 감면 8814명 △자가용 차량 유상운송 행정제재 감면 84명이다.

특별 감면 대상은 2009년 6월 30일부터 지난해 12월 22일 이전에 도로교통법령을 위반해 운전면허 벌점을 받거나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다. 또 이 처분들로 인해 면허시험 응시 제한기간(결격기간)을 부과받은 사람도 대상에 포함됐다.

구체적으로는 279만여명에 대해 운전면허 벌점을 일괄 삭제키로 했고, 4만여명에 대해선 운전면허 정지처분 면제 및 잔여 집행기간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운전면허 취소처분 면제자는 375명, 운전면허 결격기간 해제자는 2만1000여명이다. 생계와 밀접한 제2종 원동기 면허 만을 보유한 사람이 벌점을 받거나 결격기간을 부과받은 3만4000여명도 포함된다.

정부는 “음주운전은 중대한 위법행위라는 사회적 인식을 견고히 하고, 동일한 사람에 대한 반복된 감면과 상습위반행위에 대한 감면은 법경시 풍조를 조장할 수 있어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감면 대상자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특별감면자에 포함됐는지 여부 확인은 29일 오전 9시부터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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