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관계자는 "규정 체장(길이) 미만 물고기를 잡거나 유통하면 안된다"면서 "올해 불법 어업뿐만 아니라 육상 유통까지도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며 법을 개정해 불법 어업 처벌도 강화할 것"이라고 28일 말했다.
해수부는 불법 어업 과징금 한도를 2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대폭 상향한 수산업법 개정안을 지난해 말 국회에 제출했다. 다만 불법어획물 판매에 대한 벌금은 2천만원 이하를 당분간 유지하면서 단속 강화에 집중할 계획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수산물 시장 같은 판매 현장을 많이 단속하고 필요하면 횟집도 단속할 것"이라면서 "규정을 위반해 잡은 어린 물고기가 많이 유통됐는데 규정 미만의 물고기를 먹던 소비자는 아무래도 먹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했다.
도다리(가자미)와 광어(넙치) 새끼는 세꼬시로 인기가 높지만 각각 길이 12㎝와 21㎝ 이하의 도다리와 광어를 잡거나 파는 것은 불법이다.
내 연근해 400여 어종 가운데 포획과 채취를 금지하는 길이나 무게 기준이 있는 것은 32개종으로 나머지 어종은 법적 규제가 없다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단속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해수부는 전국적 규모로 단속을 펼치기보다는 불법 조업한 생선이 많이 유통되는 지역과 시기에 단속을 집중할 계획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한국이 지난해 원양어업과 관련해 유럽연합(EU)으로부터 예비 불법조업국으로 지정된 것이 이번 단속 강화에 간접적 영향을 미쳤다"며 "전 세계에서 불법 어업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다. 국내에서도 불법 어업에 관심을 두고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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