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설 연휴 층간소음 예방법과 분쟁해결 방법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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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1-28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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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이상 기자 = 서울시가 사회적 이슈로 자리 잡은 층간소음 대한 예방과 분쟁해결 방법을 제시했다.

서울시는 설 연휴기간 동안 공동주택에서는 층간소음에 대한 주의와 배려를 통해 소음 줄이기를 당부한다고 28일 밝혔다.

설 명절은 가족 구성원이 한 장소에 집중되고 음식만들기와 친척모임, 실내놀이 등의 활동이 있어 층간소음이나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시기다. 또 겨울철에는 추운 날씨 때문에 실내 활동이 많고 창문을 닫고 지내기 때문에 층간소음에 더욱 민감해진다.

시는 명절기간 층간소음 예방법으로 윗층은 △가족행사나 친척모임은 미리 아래층에 알려 양해를 구하고 △가족이 모여 생활하는 공간에 매트나 카페트를 깔아두며 △방문과 현관문을 쾅쾅 닫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아래층은 △소음이 어디에서 발생하는지 정확하게 확인하고 △직접 항의 방문해 감정대립을 하지 않으며 △천장을 치는 등 보복소음을 내는 행위는 하지 않고 △윗층의 소음이 심할 경우 관리사무소에 중재를 요청하라고 조언했다.

관리사무소는 설 연휴 층간소음에 대한 주의사항을 미리 안내방송하고, 관련 안내문을 게시해야 한다. 또 연휴기간 근무자는 층간소음 관련 민원전화 및 중재신청에 충실히 응해야 한다.

시는 평소에 지킬 수 있는 층간소음 줄이기 생활수칙으로 △거실에서 아이가 뛰는 소리와 문을 세게 닫는 소리 자제 △세탁기 등 생활기기와 헬스기구 등 운동기기는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사용 자제 △평소 주민간 좋은 관계 형성하기 등을 제시했다.

만약 층간소음 분쟁이 발생할 경우 시의 분쟁조정절차로는 △층간소음 주민조정위원회 구성과 △민원신청에 따른 현장확인 △협조요청 및 시정권고 등이 있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해결은 상호 배려와 차분한 대처가 중요하니, 문제 발생 시 감정대립을 자제하고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서울시 공동주택과((02)2133-7144),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02)1661-2642) 등 제 3의 중재자를 통해 해결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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