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사업량은 주택개량사업 104동 62억4000만원, 빈집정비사업 70동 1억4000만원, 슬레이트처리사업 70동 2억160만원이다.
주택개량사업은 농촌지역에서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농촌주민 또는 농촌지역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자를 대상으로 읍‧면장이 추천해 군에서 사업대상자를 선정한다.
신축의 경우 작년보다 1000만원 상승한 동당 6,000만원에 대해 연 2.7% 금리로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 상환의 융자 혜택을 볼 수 있다.
또한 융자금 지원 대상자뿐만 아니라 자력개량 대상자인 경우 주거전용면적 100㎡ 이내로 주택 건축시 취·등록세 등 지방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어 사업을 추진하는 대상자들의 재정적 부담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군은 기대하고 있다.
빈집정비 사업은 거주 또는 사용여부를 확인한 날로부터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주택의 철거를 희망하는 자를 대상으로 철거 및 정비에 들어가는 금액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1동당 200만원을 지원해 빈집을 철거하게 함으로 고령화로 인해 늘어나는 빈집을 정비하고 주변 환경개선의 효과를 도모할 예정이다.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되는 슬레이트 정비사업은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과 이에 부속되는 건축물(농촌빈집정비사업 연계추진시 창고 포함)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석면슬레이트처리 희망자를 대상으로 가구당 사업비 288만원을 지원한다.
군관계자는 “본 사업의 시행으로 농촌지역의 인구감소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농촌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농촌생활 환경을 개선해 농촌에 정착의욕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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