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불법ㆍ위해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으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개정ㆍ공포했다.
이번 개정은 해외 인터넷 사이트로부터 식품 등을 대신 구매해주는 구매대행자도 식약처에 수입신고를 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해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수입식품 등으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됐다.
식약처는 불법ㆍ위해 식품 등으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법의 사각지대에서 국민의 안전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행위는 적극적으로 발굴해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시행은 충분한 준비기간과 사전 예고기간을 감안해 1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내년 1월29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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