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와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업무를 위탁 수행하고 있는 23개 신용정보사가 참석한 이번 회의는 위탁사들이 개인정보보호를 최우선으로 삼고 보다 철저한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강구토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캠코는 그간 매년 2회 이상 신용정보회사를 불시에 방문해 △개인정보 외부 유출 차단 시스템(이메일차단, 암호화 프로그램 사용 등) 구축 여부 △개인정보보호 교육실시 여부 △개인정보 이동시 관리자 승인 절차(접근권한, 로그기록관리) △개인정보자료 이용 실태 △민원 사례 등을 점검해 업무수행능력 평가에 반영해 왔다.
김윤영 캠코 서민금융본부장은 "고객의 개인정보 보호·관리가 부실하거나 정보가 유출되는 업체는 위탁계약 기간 중에라도 계약을 해지하고 향후 최소 3년 이상 캠코 위탁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며 고객정보 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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