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표준단독주택 공시가> 가격공시 기준일은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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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1-28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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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국토교통부는 28일 전국 19만가구를 대상으로 한 표준단독주택 공시가 변동률이 3.53%로 지난해 (2.48%)보다 상승했다고 밝혔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는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준공된 주택을 대상으로 매년 1월 1일 기준 가격을 공시한다.

만약 당해년도 1월1일~5월31일 기간 중 분할ㆍ합병, 주택신축ㆍ증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6월 1일을 기준일로 한다.

6월 1일 이후 발생한 신규주택 등은 이듬해 정기 공시분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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