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표준단독주택 공시가> 의견청취와 이의신청은 어떻게 다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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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1-28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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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국토교통부는 표준단독주택 공시가 발표 후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이의신청 기회를 부여한다. 이는 법률상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후적 행정절차다.

반면 의견청취는 표준단독주택가격 결정·공시 이전에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을 듣는 사전적 절차다.

이의신청의 경우 자료의 신빙성 등을 고려해 서면 또는 온라인으로 제출히면 된다. 올해 이의신청 제출 기간은 2월 28일까지다. 서식은 시ㆍ군ㆍ구 민원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다.

제기된 이의신청 표준단독주택은 재평가 가격이 당초 공시된 가격과 다르면 조정을 거쳐 3월 20일 재공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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