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시장질서 교란' 금융사에 민원평가 불이익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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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1-28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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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 앞으로 금융당국의 민원발생 평가시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등으로 시장질서를 혼란케 한 금융회사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대규모 금융사고를 일으킨 금융회사도 불이익을 받는다. 이와 함께 평가 변별력을 강화하고, 평가 대상도 대폭 확대했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민원발생평가 개선방안'을 마련해 28일 발표했다. 우선 금감원은 불완전판매, 꺾기, 리베이트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와 관련해 금융회사의 책임이 인정되면 민원발생평가시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대규모 금융사고가 발생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도 불이익을 주고, 내부통제 강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개인정보 유출 및 소비자보호업무 소홀로 중징계(기관경고, 대표이사 문책경고 이상)를 받은 금융회사에 대해선 최종 평가등급을 1등급 하향조정한다.

담합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금융회사도 불이익을 받게 된다. 또 보험회사의 수사의뢰 남용을 막기 위해 보험회사가 수사의뢰 이전 금감원에 먼저 보고한 경우만 평가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선량한 민원인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평가 변별력도 강화했다. 현행 평가기준은 이전 연도에 비해 당해 연도의 민원이 증가하는 경우 하위사가 증가하는 등 등급 쏠림 현상이 발생했었다.

따라서 금감원은 평가결과가 매년 민원 증감에 영향 받지 않도록 개선하고, 등급별 최대 회사 비율을 설정해 평가의 변별력을 높였다. 이와 함께 악성민원을 평가에서 제외했으며, 당일철회 민원을 평가대상에 포함했다.

회사가 적정하게 처리한 민원에 대해서도 평가시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조정했다. 신속한 민원처리 및 취하에 대해선 인센티브를 강화했고, 반면 사실조사를 위한 자료 요청시 기한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제출하는 회사에는 강도 높은 패널티를 부과한다.

평가대상도 확대했다. 신용카드업 겸영 은행(씨티·외환·농협은행 등)의 경우 신용카드 부문에서 발생한 민원을 해당 은행의 민원으로 평가했지만, 앞으로 신용카드사업 부문을 은행과 분리해 별도의 신용카드사로 평가한다.

저축은행의 경우 평가기준을 현행 자산 1조원 이상에서 자산 7000억원 이상으로 확대했다. 따라서 평가를 받는 저축은행은 기존 10개사에서 19개사로 늘어난다.

금감원은 "건전한 금융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금융회사가 리스크관리 취약부문에 역량을 집중해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가 가능하게 될 것"이라며 "악성민원에 대한 대응력이 강화돼 선량한 소비자의 피해구제에 금융회사의 역량이 더욱 집중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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