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대 도핑테스트 어쩌다 걸렸나 보니…소재지 밝히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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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1-28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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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SBS '힐링캠프']

아주경제 신원선 기자 = 배드민턴 국가대표 이용대가 세계배드민턴협회로부터 자격정지 1년을 받았다.

국제배드민턴연맹(BWA)은 홈페이지에 "한국인 배드민턴 선수 김기정과 이용대가 도핑검사에서 소재 불분명 혐의로 1년간 자격 정지 징계를 받았다"고 밝혔다.

당초 도핑테스트에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용대와 김기정은 지난해 3월과 9월, 11월 세 차례 소재지 보고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BWA는 이용대와 김기정에게 징계를 내린 것.

이에 이용대 측은 단순한 실수였으며 스포츠중재재판소에 항소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용대와 김기정은 오는 2월 17일까지 항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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