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만기 산업기반실장 주재로 ‘제1차 지역경제 실무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개편 내용을 발표했다.
개편안을 보면 우선 보조금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입지 및 설비투자 보조비율을 조정키로 했다. 다만,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설비투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부동산 투기에 악용될 우려가 있고 고용과 연관성이 떨어지는 입지보조금은 비율을 줄이기로 했다. 지난해 35%와 10%인 입지보조율과 설비투자보조율을 오는 2018년 각각 25%, 13%로 조정할 계획이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잇는 U턴기업의 범위도 확대된다. 국내사업장이 있는 U턴기업이 기존 국내사업장 폐지 후 사업장을 통합해 복귀하는 경우에도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게 하고 구조고도화 대상단지 투자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도 우대한다.
개성공단 입주기업이 비수도권 지역에 투자할 경우에는 앞으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준하는 수준으로 보조금 지원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개성공단 기업이 국내에 백업라인을 구축하게 되면 개성공단 폐쇄 등 비상사태 때도 안정적인 생산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근로환경의 경우 근로환경개선시설에 대한 보조금 지원 중 어린이집 시설비 지원은 고용부의 직장어린이집 제도로 일원화하고, 기업의 투자연속성 유지에 취약한 임대사업장에 대한 입지 지원은 중단하고, 자가 입지에 대해서만 지원키로 했다.
아울러 기업이 지방에 신·증설 투자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원이 가능한 지역집중유치업종이 지자체별 4개에서 6개로 확대키로 했다. 그간 투자기업이 투자사업장이 아닌 다른 사업장에서 부동산업 등 지원 제한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투자사업장 영위업종을 기준의 지원을 하기로 결정했다.
정만기 산업기반실장은 "정부는 지역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투자여건을 개선해나갈 예정"이라며 "이번 제도개편이 기업의 지역투자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개편은 오는 29일부터 시행되며, 지자체는 조례개정이 완료되는 대로 개정 내용에 따라 지방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을 시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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