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조원 사기CP 발행' 동양그룹 현재현 회장 등 11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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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1-28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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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  ​동양그룹의 기업어음(CP)·회사채 사기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은 현재현 회장 등 임원 11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김후곤)는 28일 현 회장을 비롯해 정진석 전 동양 증권 대표, 김철 전 동양 네트웍스 대표, 이상화 전 동양 인터내셔널 대표 등 4명을 구속기소했다. 동양그룹 전현직 경영진 7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현 회장 등은 지난해 2~9월 동양그룹 경영진들과 공모해 상환능력이 없는 1조3032억원 상당의 CP·회사채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은 계열사들을 부당 지원해 회사에 손실을 입힌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와 함께 동양그룹 임원들은 동양네트웍스가 소유한 119억원 상당의 동양시멘트 주식을 (주)동양에 담보로 제공토록 해 그 여파로 상장사인 동양시멘트와 동양네트웍스가 동반 부도 당하게 했다. 더불어 현 회장은 (주)동양이 소유한 미분양 부동산을 동양증권으로 하여금 적정가격보다 171억원 비싼 1003억원에 매수토록 해 회사에 피해를 끼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9월27일 동양시멘트의 농협 대출금 80억원에 대한 담보로 동양네트웍스 소유 131억원 상당의 서울 가회동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토록 했다.

이 외에도 지난 2012년 7~8월에는 동양인터내셔널이 소유한 시가 141억원 상당의 동양시멘트 주식을 개인 대출금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한 혐의(횡령)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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